연락사무소 설립문의(2)
장현미
쪽지전송
Views : 4,103
2025-01-13 01:13
질문과답변
1275592551
|
안녕하세요
필리핀에 연락사무소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설립시 현지인을 의무로 고용을 해야하는건지
제가 직접 이주하여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할 수 있다면 비자는 어떤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필리핀에 연락사무소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설립시 현지인을 의무로 고용을 해야하는건지
제가 직접 이주하여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할 수 있다면 비자는 어떤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는 경우, 현지 법규와 요구 사항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지만, 관련된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1. **현지인 고용 의무**: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경우, 지역 법률에 따라 현지인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필리핀의 기업 등록 및 노동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비율은 지역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접 이주하여 근무 가능 여부**: 외국인이 필리핀에 이주하여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련 비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비자 종류**: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는 '9(g) 비자', 즉 일반 근무 비자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리핀 이민국 또는 관련 정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의 대표로서 근무하려는 경우 '라인 9(d)' 비자(특허 비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비즈니스 등록 및 이민 관련 전문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리핀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리핀 내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는 경우, 현지 법규와 요구 사항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지만, 관련된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1. **현지인 고용 의무**: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경우, 지역 법률에 따라 현지인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필리핀의 기업 등록 및 노동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비율은 지역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접 이주하여 근무 가능 여부**: 외국인이 필리핀에 이주하여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련 비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비자 종류**: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는 '9(g) 비자', 즉 일반 근무 비자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리핀 이민국 또는 관련 정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의 대표로서 근무하려는 경우 '라인 9(d)' 비자(특허 비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비즈니스 등록 및 이민 관련 전문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리핀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리핀 내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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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1-13 16:55
No.
1275592695
안녕하세요
연락사무소 설치를 준비중이신 듯 합니다.
흔히들 진출하시는 현지 법인이 아닌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지사와 마찬가지로, 모기업이 속한 국가의 상법에 의해
필리핀에 설치되는 외국기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해서 Resident Agent 라는 현지 체류자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는 연락사무소장, 지사장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필리핀인이 아닌 한국인으로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연락사무소의 경우 일반 현지 법인에 비해 설립 과정이 되려 복잡하고, 사업자의 영위기간 동안의 대관업무 역시 복잡하기에,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난스컨설팅-
연락사무소 설치를 준비중이신 듯 합니다.
흔히들 진출하시는 현지 법인이 아닌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지사와 마찬가지로, 모기업이 속한 국가의 상법에 의해
필리핀에 설치되는 외국기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해서 Resident Agent 라는 현지 체류자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는 연락사무소장, 지사장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필리핀인이 아닌 한국인으로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연락사무소의 경우 일반 현지 법인에 비해 설립 과정이 되려 복잡하고, 사업자의 영위기간 동안의 대관업무 역시 복잡하기에,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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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미 [쪽지 보내기]
2025-01-13 17:29
No.
1275592709
@ 봄날의곰 님에게...
설립과정이 많이 복잡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이 어려운지 여쭤봐도 될까요?
설립과정이 많이 복잡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이 어려운지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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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2024-11-22
클릭: 69,603
바누아투 공화국 시민권
비대면 신청, 이중국적 허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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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 새롬 곽 이비인후과
필리핀 최초 한국 이비인후과 전문의 운영
No. 109680
Page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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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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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맘카페 오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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